연말정산

2022 연말정산 절차 도식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서' 회사에 제출 (회사)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근로자)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역 확인 (동의) (회사) 1월 21일부터 세액 계산 시작 보통 2월 급여분에 연말정산 결과 세액 환급분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하면 되죠? 근로자 기준 1.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 제출 (~ 1월 14일) 일단 아래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회사에 1월 14일까지 제출해야한다. 2. 간소화자료 검토 및 확인 (동의, ~ 1월 19일) 신청서를 내고 명단에 등록된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면, 확인 화면으로 자동 안내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서 회사에 제공..
개요 근로자가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 신고는 원천징수 의무자 (회사)가 한다. 필수 용어 정리 연봉: 연간 총 소득 인정액 (급여 + 상여 + 인정상여) 총급여 : 연봉 - 비과세 (식대, 당직비, 출장비, 자가운전 보조금 등) 과세표준 : 총 급여 - 소득공제(인적 공제, 주택 담보대출 등) 결정세액 연말정산 결과 실제로 연간 납부해야할 세액 (1년의 끝에 알 수 있음)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의한 세율 적용시 낼 연간 세금 총액 기납세액 1년간 이미 원천 징수한 세액 (직장 근로자의 경우 직장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 차감징수세액 == 환급액 (보통 2월분 급여에 포함해서 받음) 🖩 결정세액 - 기납세액 👉-50,000원 => 5만원 돌려받음. 👉50,000원 => 5만원 더 내야함. 사..
M_Fal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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