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로자가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
신고는 원천징수 의무자 (회사)가 한다.
필수 용어 정리
- 연봉: 연간 총 소득 인정액 (급여 + 상여 + 인정상여)
- 총급여 : 연봉 - 비과세 (식대, 당직비, 출장비, 자가운전 보조금 등)
- 과세표준 : 총 급여 - 소득공제(인적 공제, 주택 담보대출 등)
- 결정세액
연말정산 결과 실제로 연간 납부해야할 세액 (1년의 끝에 알 수 있음)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의한 세율 적용시 낼 연간 세금 총액 - 기납세액
1년간 이미 원천 징수한 세액 (직장 근로자의 경우 직장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 - 차감징수세액 == 환급액 (보통 2월분 급여에 포함해서 받음)
🖩 결정세액 - 기납세액
👉-50,000원 => 5만원 돌려받음.
👉50,000원 => 5만원 더 내야함.
사이트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제출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PDF파일 + (공제신고서 or 영수증)+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통, ※부양가족 있는 경우 주민번호 공개, 별거중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부양가족?
만 20세 이하 or 만 60세 이상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가족 (형제자매, 부모님 등)
※ 직계 존속은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연령, 소득금액 조건이 맞으면 되고 나머지는 동거해야함.
기타
안경 구입비, 헌금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청약 소득 공제 조건
대상 액수: 연간 240만원 한도 납입 금액 40% (최대 96만원)
ex) 1년간 매달 10만원 120만원 납입 -> 40% 48만원
조건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 주택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만 가능.
✔️ 위 조건 충족시 주택청약 해당 은행으로부터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 취급기관에 제출한다.
👉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부모님이 주택 보유중인 경우 해당 X == 세대원인 경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 | 15 ~ 34세 |
소득세 감면율 | 90% |
감면 대상기간 | 5년 |
제외 대상 | 보건업(병원, 의원), 법무 회계관련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 및 신청 필요
예외 사항
신입 사원의 경우
8월 입사자 -> 간소화 조회자료 8~12월만 체크하여 PDF
이전 직장이 1, 2월 존재 -> 1~2월 체크
단, 모든 기준은 '소득세', '4대 보험'등 급여가 발생한 시점이다.
⚠️ 입사일이 8월 '1일' 이 아닌 경우 해당 월은 건강보험료를 떼지 않는다.
소득공제
내가 실제 벌어들인 소득에 각종 공제를 적용해서 원래 소득보다 낮춰주는 것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져 대상 세액이 낮아진다.
ex)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세액공제
실제 내가 낼 세금이 산출되서 나옴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 결정) 👉 산출 세액 - 세액공제액 == 결정세액
ex)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산출 세액이 50만원에 보장성 보험 30만원, 월세 세액 공제 30만원을 받으면 결정세액은 얼마일까?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액
50만원 - (보장성 보험 30만원 + 월세 30만원) == 50만원 - 60만원 == -10만원
But! 결정세액은 최소 0원이다.
👉 ∴ 결정세액: 0원
∴ 결정세액이 0원의 의미?
해당 연도에 낼 세금이 한푼도 없다는 뜻👉지금 까지 낸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기납세액 50만원에 결정세액이 0원이면
연말정산시 차감징수액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은 얼마일까?
차감징수액 = 결정세액 - 기납세액
차감징수액(환급액) = 결정세액 0원 -기납세액 50만원 = -50만원
👉 50만원을 모두 돌려받는다!
참고자료
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7524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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