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연말정산 절차 도식
-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서' 회사에 제출
- (회사)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 (근로자)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역 확인 (동의)
- (회사) 1월 21일부터 세액 계산 시작
보통 2월 급여분에 연말정산 결과 세액 환급분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하면 되죠?
근로자 기준
1.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 제출 (~ 1월 14일)
일단 아래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회사에 1월 14일까지 제출해야한다.
2. 간소화자료 검토 및 확인 (동의, ~ 1월 19일)
신청서를 내고 명단에 등록된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면, 확인 화면으로 자동 안내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서 회사에 제공하지 않은 민감정보 사전 삭제 (병원 진료기록 등)
부양가족이 1월 19일까지 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됨.
여기까지 하면 끝!
나머지는 회사가 알아서 해줍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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