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다음 총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 각 항목의 공제액은 '근로자' (내 월급에서 내가 몇% 내는데?) 기준을 기본 값으로 서술 (2021년 기준)
국민연금
나이가 들어 은퇴 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할 시점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소득이 있는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만든 보험.
월 소득액(비과세액 제외) 4.5% 공제된다.
근로자 4.5% / 기업 4.5% 각각 부담. => 총 9%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사회보장보험
월 소득액 3.43% 공제
근로자 3.43% / 기업 각각 3.43% 부담.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금액에서 5.76% 공제
가입자 5.76% / 기업 5.76% 부담
고용보험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
※ 가입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약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음
월 소득액(비과세액 제외) 0.8% 공제된다.
근로자 0.8%, 회사 0.8% 부담.
산재보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 시 각종 치료비와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해주는 사회보장보험
전액 회사 부담
👉 따라서 근로자수 15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기준, 총 월급의 약 8.73%가 4대보험료로 빠져나간다.
원천세
직장인의 원천 == 근무지, 근무지에서 대신 내주는 세액
모든 원천징수대상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구성된다.
원천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직장에서 일단 급여에서 바로 낸다.
소득세
급여 및 부양가족수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료 기준 공제
국세로 '세무서'에 납부한다.
⚠️ 직장인의 경우 직장에서 일단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괄 납세한다.
👉 실제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과 기납세액이 차이나는 원인.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이유)
※ 일반근로자 (정규직/계약직, 인턴 모두 포함)는 월 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면 소득세에서 제외된다.
지방소득세
소득세(국세)의 10% 공제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이상이다..
Tip.✍️ 식대는 1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월 한도 10만원
결정 세액
'연말정산' 결과 납부할 최종 세금
결정세액 0원은 무슨뜻인가요?
당신이 해당 년도에 낼 세금이 0원으로 책정되었다는 뜻. (이미 냈다면 다 돌려줄게!)이미 낸 세금 모두 돌려받는다구!
기납세액: 과세연도 1년간 내가 납부한 소득세 + 지방소득세
결정세액: 과세연도 1년간 내게 결정된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연말정산 후 결정됨.
ex) 기납세액 100만원 결정세액 30만원 -> 70만원 돌려받음 ^^
특별세액공제 vs 표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Reference
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