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증명서 용도부동산 등기 이전상속증여.인감 도장인감 증명서는 단독으로는 효력이 없고, 인감 도장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한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인감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서류로 도장 대신 서명만 필요하다. 발급 방법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모두인근 주민센터에서 최초 1회는 반드시 방문 발급을 받아야한다.온라인 발급은 불가한가요?인감증명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고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해야한다. 단, 2024-09-30 부터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게 개정된다고 한다.단, 법원 / 금융기관 제출 용도는 여전히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아야한다. 온라인 발급이 왜 불가능하게 만들었을까?가족간에는 쉽게 비밀번호, 공동인증서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