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증명서 용도
- 부동산 등기 이전
- 상속
- 증여.
인감 도장
인감 증명서는 단독으로는 효력이 없고, 인감 도장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한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인감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서류로 도장 대신 서명만 필요하다.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모두
인근 주민센터에서 최초 1회는 반드시 방문 발급을 받아야한다.
온라인 발급은 불가한가요?
인감증명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해야한다.
단, 2024-09-30 부터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게 개정된다고 한다.
단, 법원 / 금융기관 제출 용도는 여전히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아야한다.
온라인 발급이 왜 불가능하게 만들었을까?
가족간에는 쉽게 비밀번호, 공동인증서 등을 쉽게 공유한다.
바로 이 점이 문제가 된다.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가족의 도장을 들고가서 계약을 부정하게 할 위험이 있다.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목돈이 움직이는 사건에 필요한 증빙서류기 때문에
이런 서류를 대면 없이 온라인상 정보 입력만으로 발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 신분증 지참
- 인감 도장용 도장 지참
- 인근 주민센터 방문
- 인감 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주민센터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허용 처리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는 발급기관 및 공공기관 제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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