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oal
다음 용어의 의미를 알아본다.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 공동주택 공시가격
- 개별 공시지가
- 시가
분류 | 기준시가 | 시가표준액 | 공시가격 |
용도 | 국세 과세기준 (관할 세무서가 책정) |
지방세 과세기준 (특별자체 도지사, 구청장이 책정)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시가 표준액을 그대로 씀) |
공통점 | 토지 개별공시지가, 개별단독 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시되있는 경우, 3개 모두 동일 (호칭만 다름) |
🗺️ 토지
개별 공시지가
시기: 매년 5월 31일까지 공시
용도: 토지보상금, 각종 부동산세 산정 기준
🏠 주택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시기: 1월 中 || 말까지 공시
용도: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지자체가 개별 단독주택에 대해 공시하는 가격
(단독, 다가구 , 다중주택)
시기: 매년 4월 말까지
용도: 각종 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 주택 가격없이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해 공시하는 가격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시기: 매년 4월 말까지
용도: 각종 부동산세와 건강보험려 산정기준
3가지 공시가격 찾는법
시가
시세 (KB 부동산 || 한국감정원에서 책정)
용도: 주택담보대출 기준
(시가 15억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담보대출이 아예 안나옴, 두개 중, 높은 것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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